경제
아파트 전세계약 계약금10%로가 아닌
아파트 전세 1억3천500인
집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계약금10%가 아닌 3천을 이야기 하시길래
알겠다고는 한 상황이구요. (3천으로 진행할 마음)
계약진행시 (어차피 3천을 입금할 생각)
계약서에 계약금을 1350만원으로 적고
특약사항에 인도금중 1650만원을
계약금 납입시 지불하였음 이라는
특약을 써도 되는지요?
그리고 기존 전세집 집주인이
6월4일 오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는 했는데
더 늦어지거나 만약에 그날 못받게 된다면
이사갈 집주인에게 돈을 못주게될텐데
계약금 날리는건가요?
그런내용도 특약사항에 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