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알아보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두가지를 모두 같은 부동산에 중개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현 주택은 주변 부동산에 매물등록만 하시면 되고, 원하시는 거주지역내 매물이 있는 부동산에 방문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물론 한 부동산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실제 목적물 주변 부동산을 통해 새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정보나 시세 확인등에 유리합니다. 2. 계약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만기일에 퇴거를 하는 거라면 이후문제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인 만기일을 기준으로 퇴거와 입주를 맞추셔야 합니다. 보증금의 경우도 만기일에 반환을 받으시면 되고 다음임차인 여부는 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3. 네. 전세사기 중에서도 깡통전세의 위험이 아파트에 비해 높습니다. 이유는 시세대비 보증금이 높은 게 원인이고 , 정확한 시세확인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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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뀐 뒤 상가재계약시 월세인상 5%지켜지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최초 입주시부터 10년간은 갱신청구권에 따른 5%인상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상속되는 만큼 해당 권리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5%인상의 경우 현 환산보증금은 8000만원이기에 보증금이 동일할 경우 84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임대차 월차임증액시 대통령이 정한 비율 연 1할2푼적용)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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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주가 바뀌고 나가라고 할 경우 권리금을 챙기고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재건축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권리금회수보호기회를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위 건물철거가 개발에 따른 어쩔수 없는 상황이 아닌 개별적선택에 따른 철거라면 임대인에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해지에 따른 손해와 권리금에 손해배상 청구가가능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법적인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등과 상담을 통해 대처하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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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8년후 분양전환 매매 vs 이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사항이라 어느 부분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분양전환의 경우 전환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주택구매후 거주에 유리할수 있겠지만 시세대비 크게 차이가 없다면 질문의 이유등을 고려하면 구입을 하지 않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의 이미지상 매매시 가격적 불이익도 전혀없는 것은 아니기에 일단 분양가격등을 고려하고 판단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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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전제만 가지고 세금문의를 하시면 결론적으로 정확한 양도소득세는 설명드릴수 없습니다. 단순히 7억에 매도하였을 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양도차익에 따른 세율적용도 가능합니다. 쉽게 매도가-매수가 = 양도차익 , 해당 양도차엑에 따라 6~42%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산출하게 되면 계산과정에서 보유기간, 기본공제, 필요비용등을 모두 적용하여야 정확한 과세금액이 산출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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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계약후 잔금 미납시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전 상대방에 대한 의사통지의 한 방법입니다. 그에 따라 내용증명의 형식이나 기재내용은 작성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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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계약자인데 회사발령으로 가족은 놔두고 저만 전출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의 경우 가입기간동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현 와이프분 전입신고가 임대차 주택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계약자인 본인이 전출하였다도 기존 대항력 유지에는 문제가 없기에 보증보험 유지에도 문제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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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다툰 후에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집주인 (월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해지를 통보할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즉 임차인이 목적물에 대한 하자로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계약상 중도해지에 해당하며, 합의해지가 아닌이상 해지에 따른 이사비용이나 기타 손실에 대한 비용에 보상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임대인이 말을 바꿔 만기까지 거주를 하라고 한다면 곰팡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계속 주장하시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거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이사비용등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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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필요하지 않지만,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동의를 임대인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임대인 협조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은행들의 업무절차상 필요한 과정이지 법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대출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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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갈 예정의 집, 실거주 의무 이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비록 점유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등은 그대로 유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의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추게 되면 간접점유로써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없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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