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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때 월단위로는 계약이 안되는 건가요?

우리가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을 할때 항상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혹시 월 단위로 전세나 월세 를 계약 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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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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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2년이 법적인 계약기간입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만되면 월단위로 계약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 월단위보다 2년계약을 원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도 발생이 되고 세입자가 나가면 도배장판도 갈아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비용발생이 많이 됩니다

    서로 협의가 되면 월단위로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가 협의에 따라 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가 된다면 월단위 연단위 혹은 기간까지 모두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 임대차 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 최초 임대를 기준을 2년이하의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2년까지 거주를 주장할수도 있고, 1년계약시 1년계약의 효력을 주장할수도 있으나, 임대인은 1년계약을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주장하면 퇴거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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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은 임대인과 협의만 가능하다면 단기계약,월단위계약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 단위로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하면 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할 수 있어 유연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나은 아파트를 찾거나 주거 상황이 정확히 정해졌을 때, 합의된 통지 기간 내에 통보만 하고 이사를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 단위 계약은 아직 주거 상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2년의 계약 기간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을 진행할 때 임대인과 상의하여 원하는 계약 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달려 있으니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간 (임대인 임차인간) 협의만 되신다면 얼마든지 개월수로 계약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가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을 할때 항상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혹시 월 단위로 전세나 월세 를 계약 하기도 하나요?

    ==> 임대차계약은 통상 연간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월 단위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되는건 아니고 협의라면 가능하지만 대부분 임대인이 협의를 안해주는것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오래 사는게 좋지 자주 바뀌어서 좋을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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