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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n개월 이렇게 월단위로 계약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어 가는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까지 기간이 딱 1년 2개월이 남아서요.

보통 월세는 1년 아님 2년 이렇게 연 단위로 계약을 하던데

집주인과 협의만 하면 1년 이상의 경우 1년 2개월 처럼 월 단위로로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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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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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 n개월 단위의 계약은 집주인과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계약 조건 입니다.

    최근에은 1년 이하 또는 1년 + 몇개월 단위의 계약도 많아지는 추세라 말씀하신 조건의 계약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기업 파견 근무자, 신혼부부, 새 아파트 입주 대기자 등 월단위 계약을 원하는 경우 행해지는 형태로,

    월세 시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약 시에는 계약서 상에 임대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셔야 하며,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은 적정한 선에서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 분과 원한 계약 기간으로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은 개인간의 계약이기에 1년단위로 하는것이 편하지만 1년 2개월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다고 한 것과 이를 모두 해준다는 것은 다르기에 구할 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통은 임차인을 구하는 시기와 임대차 보호법 등을 생각해볼때에 1년단위가 기본이나 개인간 협의에 따라 계약사항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연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월 뿐만 아니라 일 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최대한 당사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대부분 계약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년 2개월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이 계약이 2년짜리 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1년 2개월이 지나도 임차인이 더 거주하고 싶으면 해당 계약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이 2년으로 간주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계속 월세를 내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는 부분으로 질문처럼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동의를 해야하고 일반적인 년단위 계약이 아니기에 흔하지 않은 만큼 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입주전에 미리 방을 뺍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월세는 1년 단위 계약을 많이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1년 2개월 즉 월 단위 계약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나 월세 계약은 강제성이 없는 개인간의 계약입니다.

    편의상 연단위로 하지만 계약 당사자들끼리 협의만 되면 하루든 100년이든 어떤 기간이든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n년n개월 방식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본 2년의 기간을 보장하다보니 1년으로 계약하더라도 2년까지 기본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갱신을 통해 연장을 하는 방식으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단위 게약하시고 나머지 2개월은 월세 형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러한 것은 임대인 승낙하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