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 관리비 미납이 궁금합니다
월 1만원씩 다들 주고 계시는데요
벽 페인트칠이나 가끔 전등 교체하고 그러는곳에 쓰고있습니다
청소는 주마다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해서 업체는 따로 안쓰고잇습니다
주민들 단톡방으로 소통을 하고있고 한두달에 한번 시간되시는분들 모셔서 회의도하구요
그중에 한가구 2년전에 전세로 오신분들이랑 처음부터 약간 다툼이있었습니다
그분들 말하길 계약서쓸때 관리비있다는말없엇다고하시면서 내기싫어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잘 대화해서 몇달에 한번씩 몇달치 보내고 그랬습니다
단톡방엔 초대를 했으나 나갔고
그러다가 층간 소음문제가있어서 사이가 안좋아졌습니다
2년사시고 얼마전 나갔는데요
작년12월달부터 월 만원이던 관리비를 회의를 통해
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단톡방에 올렸다고 말하고 저희도 따로 그분들에게 말을 안한건 맞아요
지나가다 만나도 까먹고 말을 못하다가
이사가고나서 3개월 미납했던 관리비를 보내라고 했더니 월만원씩 계산해서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올랐다고 더 보내라고 했더니 못내겟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고지받은게없고 처음부터 계약할때 관리비얘기도없었는데
그냥 준거라면서 이사가고나서 올랐으니달라고하는게 맞냐고
저희가 1층에 알림판같은게있거든요
거기에도 안써져있었는데 왜갑자기 이사가니까 더 달라고 하냐고
못주겟다고 계속 그러네요 ㅠㅠ
그분들이 이사가기전에 집주인분들이 돈문제로 고생했다고는 들었는데 괜히 저한테까지 그러는거같아서요..
계속 달라고하니 화내고 주변에선 안줘도 된다고 그랬다고...법률사무소에가서 상담후에 줘야하면 주겟다고 하네요..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못받는걸까요
인터넷에도 검색해보니 최초 입주할때 계약서에 관리비에 대한것이 없엇다고 관리비를 못받는다고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알아보신대로 인상된 관리비 차액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청구를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받지 못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질문상의 퇴거한 임차인이 아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청구가가능할수 듯 보입니다. 물론 법률상 논쟁의 소지는 있지만, 임차인보다는 소유자에게 청구하는게 더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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