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담보로 대출을받으려고하는데. .재개발지역이라 대출이 안될수도 있다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오ㅡ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 예정지라고 해서 주담대 대출이 제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은행을 통해 실제 가능여부를 먼저확인해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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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없이 집주인과 원룸 월세 계약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를 하여 임대차를 하여도 법의 적용과 보호에는 문제가 없고, 계약의 효력에도 아무런 문제는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없는 계약에 대해서는 가입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전세대출시에도 대출이 안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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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배관의 경우 본인 세대에 리모델리을 진행하여도 건물전체 배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노후로 인한 녹물등은 막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개별 리모델링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체적인 리모델링시 이를 고려하는 경우 역시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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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누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상 명의자가 아닌 경우 의사통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모님에게 건물에 대한 계약관리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 의사통지는 효력이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관리를 부모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다 볼수 있기에 의사통지효력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대인과 직접통화하여 해당 부모님에게 계약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직접적으로 통보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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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개 수수료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차의 경우 주택과 거래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중개보수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6%사이 적용되며, 주택외 (오피스텔등)은 0.9%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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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보증금 500에 월세 30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임차인은 월세 납부를 하지 않고 낙찰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후 배당으로써 보증금 배당이 되면 법원에서 월세등을 제외하고 실질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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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공동명의 계약후 전세 대출시 각자 반반씩 대출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 전세대출의 경우는 명의를 두사람이더라도 대출신청은 한사람 이름으로 신청하며, 이때 다른 명의자 역시 필요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각각 1.5억 대출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닌 한사람 명의로 전액을 대출받게 되고, 해당 대출에 따른 서류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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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에 평수가 기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든, 후자처럼 평수만을 기재한후 서명 및 날인을 받던 임대인과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협의후에 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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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집주인이랑 다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요구는 거절할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선 2달전에 나가겠다고 말을 안했더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된 것으로 중도해지로써 공실기간 월세를 청구하였다고 볼수는 있지만, 재계약 거절 의사를 밝였을 때 위와 같은 주장없이 그대로 합의하에 만기해지를 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게 개인적 판단이고,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파손이나 훼손의 구체적인 확인없이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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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부분상환 했을경우 계약 만료때 전세금 어떻게 상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세금에 대해서 은행이 반환 몇일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은행 상환금액을 전달하고 해당 금액은 은행에 나머지 차액은 임차인에게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은행이 전액을 반환받고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돌려줄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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