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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에 선정이 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아시는 지인분께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장이 있는 마을에 아파트 재건축으로 선정이 되어

조만간 공장을 옮겨야 한다고 하네요. 예전부터 재건축때문에 말이 많은 지역인데 이번에 최종 결정이 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 혹시 재건축으로 인해 그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건설 업체는 어떤 보상을 해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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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재건축에 선정되면, 거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주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보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재건축 조합원이 일시적인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의 성격을 가지며, 조합에 따라 지원 기준과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며, 세입자가 보상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주정착금은 재개발 사업의 주택 소유자만 받을 수 있으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계속 거주한 경우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까지입니다. 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으며, 조합에서 실제 이사비용을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거주민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며, 재건축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는 실거주 시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보상금을 받고,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통 재건축이 된다면 원주민들에게는 새로 개발되는 주거지에 입주할수 있는 입주권이 부여되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현금청산을 통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이주를 해야하기에 별도 이주비용 및 이주비 대출등이 지원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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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들말고 세입자들 말씀허시는거죠?

    세입자들은 거주 기간에 따라

    재건축한 후 임차할 수 있는 권리, 이사비용 등의 혜탹이 있습니다

    이주가 시작되면 아마 조합에서 공지를 할 겁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지인분께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장이 있는 마을에 아파트 재건축으로 선정이 되어

    조만간 공장을 옮겨야 한다고 하네요. 예전부터 재건축때문에 말이 많은 지역인데 이번에 최종 결정이 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 혹시 재건축으로 인해 그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건설 업체는 어떤 보상을 해주는 걸까요?

    ==> 재건축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조합과 시행업체가 협약에 의해서 주거이전비 등을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중도금 대출도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통상 그 재건축은 노후화된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을 말하면 위의 사항은 재개발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 지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이 만들어지고 시행사 및 시공사등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공장은 토지부분과 건물부분 그리고 영업권 등 종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 보상금을 받고 이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동의 하는 사람들에게 입주권을 줍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알려줍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보상가 보다 높으면 돈을 더 내고 입주를 해야 하고

    반대로 조합원 분양가가 보상가 보다 낮으면 돈을 받고 입주를 하면 됩니다.

    아파트 짓는데 통상 3년 정도 그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이주하면 되는데 그 이주비도 거의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공사 완료 후 입주하시거나 입주권(프리미엄) 팔고 권리 양도해도 됩니다.

  • 건설업체에서는 이주비를 지원해주며 추후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이 보장됩니다. 또한 기준보다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추가금이 환급될 수 있으며 조합규약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추가로 1채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주택이 재개발되면 보통 조합이 구성되고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가로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분양권 가격과 주택가격의 차액은 현금 정산 받거나 분양대금으로 분양회사에 납부 합니다. 그리고 입주시 까지 기간동안 일정금의 이주비와 대출을 해줍니다.

    또한 조합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책정된 보상가로 현금 청산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재개발 선정이 됐으면 그분들은 이주할때까지 살든 영업을 하든 하시다가 건설사에서 집주인들에게 이주비를 주면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과 이사비용정도를 주고 내보내게 됩니다

    집주인들은 재개발이 되어서 입주를 하게 되거나 또 비용이 부족해서 팔고 나가시거나 방법을 선택합니다

    집주인들이야 나중에 새집으로 입주를 하면 되지만 세입자들은 권리금이나 수리비용을 못받을수도 있어서 영수증 같은 것을 잘모아놨다 비용청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