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전세 1년 계약을 요청하는데 가능한가요?
20년 7월 2년 계약 전세로 살고 있고, 22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4년 7월로 총 4년을 지냈습니다.
이번에 임대인과 전세 여부를 확인중인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25년 8월에 임대보유기간이 만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상이지만 임대인이 전세를 1년 계약으로 진행하자고 할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하면 2년으로 하고 싶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가능하면 현 전세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상황인데, 1년 계약이라도 진행을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만약에 1년 계약이 가능할 경우 1년 기준으로 새로운 전세금액 산정으로 증액분, 부동산 중계비용 등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