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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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가 아닌 일반 벽에 낙서한 건 장기수선충담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이번에 세입자분이 나가시는데
집을 확인해보니 벽지는 물론이고
벽지가 아닌 벽에까지 낙서를 다 해뒀더라구요
얘들이 그런 것 같은데
벽지는 어차피 새로 도배해야니 괜찮지만
벽지가 아닌 배란다 벽에다가
온통 낙서를 해둔 건
따로 페인트 공사를 해야할 것 같던데
이런 부분은 원상복구요청을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공사비 물어보니
페인트 종류에따라
금액적 차이가 있던데 50~80이라 하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원상복구요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