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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채택률 높음

세입자가 벽지에 낙서를 엄청나게 해두었다면 벽지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나갈 때 벽지에 낙서를 엄청 심하게 해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집 전체적으로 항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나가면 새로 벽지를 해야하니 그냥 보냈는데

벽지에 대해 말을 하지 않으니

베란다 벽에 한 낙서들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결국 싸우기 싫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그대로 내주고 보냅니다

물론 베란다 벽에 낙서를 하면 그건 원상복구신청이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 그냥 보내는데

가끔 이사전에 공사까지 다 해줬음에도 "원래 그랬다" "원래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벽지까지 묶어서 다른 부분들까지 전부 묶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벽지도 시간이 지나서 색이 바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뜯고 찢어내거나 낙서를 심하게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신청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손모가 이루어지는 것과 별개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