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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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벽지에 낙서를 엄청나게 해두었다면 벽지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나갈 때 벽지에 낙서를 엄청 심하게 해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집 전체적으로 항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나가면 새로 벽지를 해야하니 그냥 보냈는데
벽지에 대해 말을 하지 않으니
베란다 벽에 한 낙서들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결국 싸우기 싫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그대로 내주고 보냅니다
물론 베란다 벽에 낙서를 하면 그건 원상복구신청이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 그냥 보내는데
가끔 이사전에 공사까지 다 해줬음에도 "원래 그랬다" "원래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벽지까지 묶어서 다른 부분들까지 전부 묶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벽지도 시간이 지나서 색이 바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뜯고 찢어내거나 낙서를 심하게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신청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손모가 이루어지는 것과 별개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