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나간 뒤 방마다 벽지 얼룩과 찍힌 자국이 심해 청구를 고민하시는 상황이군요.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은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쓰면서 자연히 생기는 마모·변색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유지 영역이라 물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전체 도배비 전액보다는 찍힌 곳 등 훼손 부위와 정도를 사진으로 특정하고, 시공 경과연수를 반영한 금액으로 청구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