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벽지손상청구 요구 할수 있을까요

벽지 샹태가 너무 심하네요 방빼기전에는 거실만 얼룩이 있는줄알고 한쪽벽면도배하자했는데. 세입자나가고 보니 방방이 다그렇네요 찍힌곳도 많고 이건 전체도배해야 할것 같은데

청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나간 뒤 방마다 벽지 얼룩과 찍힌 자국이 심해 청구를 고민하시는 상황이군요.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은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쓰면서 자연히 생기는 마모·변색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유지 영역이라 물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전체 도배비 전액보다는 찍힌 곳 등 훼손 부위와 정도를 사진으로 특정하고, 시공 경과연수를 반영한 금액으로 청구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거주기간 및 최초상태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도배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전체 비용을 요구하기 보다는 일부 비용의 부담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청구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