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개인회생중일때 보증보험 구상권 청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서 보험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과정은 일반적으로 임차권을 승계받아 경매신청등을 통해 목적물을 처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 개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임차인이 해야 하는 과정을 임차인을 대신하여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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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집 매도시 세금문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의 경우 B주택을 구매한 뒤부터 A주택을 3년내 매도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A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즉 A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였고 새로운 주택 구매시부터 3년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B주택을 먼저 팔 경우 A주택에 중과세등은 없으나 ,B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되지 않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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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중에서 사후접수 청약과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청약의 차이점과 청약 시 주의사항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청약은 크게 사전.사후, 계약취소주택이 있습니다. 사전무순위청약은 애초에 미분양응ㄹ 대비한 것으로 그 가능성이 높은 주택으로 사실상 인기가 없는 청약건이므로 무순위 청약에도 인기가 없는게 보통입니다, 사후추가접수는 계약완료후 잔여분이 발생하면 추가로 접수하는 것으로 사전과 마찬가지로 실제 미분양등이 발생한 것이므로 인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취소주택의 경우는 인기가 높은 단지인데 부적격 사례 및 계약포기등으로 나온 물량으로 실질 청약흥행한 분양이 많으므로 무순위 청약도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위 두가지보다 입주시기가 다소 빠른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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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은 세대주 세대원 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청약은 물량을 털기위해 하는 청약과정인 만큼 청약통장 보유여부나 세대주 여부관계없이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당첨 제한기간중이거나, 청약조건상 무주택자 가능청약의 경우 유주택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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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에 대한 궁금증과 제 전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계약중도합의서는 현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하고 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2) 1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신청하시야 합니다. 3) 중도합의서 작성 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이후에 보증보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글에서는 과정이 간단하지만 과정상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시는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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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할때 집 구매 적정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에 주택가격을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과 같은 고민을 한다는 건 주택가격이 오를때는 너무비싸서 구매를 안하고, 막상 가격이 떨이지면 더 떨어질까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게 사람심리이므로 결국 간만 보다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본인이 시장을 예상하고 판단하여 구매를 하는 것은 과욕이라는게 개인적 판단이고 시장상황보다는 현재 구매를 원하는 입지를 보고 향후 상승가능성이 있는 좋은입지라는 판단이 들면 , 개인 자금계획상 해당 목적물 구매와 유지에 문제가 없이 장기적 운영이 가능하다면 구매를 하는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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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 다가구에 따라 배당이 다른것은 아닙니다. 모두 임차인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 등기부상 물권간의 우선순위를 정해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다른게 있다면 다세대는 1세대가 단독등기가 있으므로 다른 호수에 세입자는 경매시 배당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나, 다가구의 경우는 건물하나에 등기 하나이므로 모든 호수의 세입자가 배당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 현재 세입자가 근저당 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는 전입신고일과 근저당 등기접수일을 따져봐야 알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근저당이 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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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이 최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선순위는 근저당이 입니다, 그에 따라 배당순서상 본인 보증금보다 근저당이 먼저 배당됩니다. 2.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최우선 배당이 되지만 전액이 아닌 보증금에 따른 최소임차인 배당금액이 배당되고 나머지는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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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특공을 넣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주택자는 특별공급청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무순위 청약을 통해 주택을 청약받고 이후 매도하여 무주택이 된다면 다른요건이 만족할 경우 특별공급청약은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이라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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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월세),단순 과실로인한 임차인 선관의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신 듯 보입니다.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임차인 과실이 있는 부분은 비용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미 구두 합의를 통해 2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헤서는 합의가 완료된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들 의견합치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이미 해당 부분은 처리가 끝났다고 볼수 있고 이후 번복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그리고 보증금 반환시 임의대로 보증금을 제외한다면 전액반환이 아니기 떄문에 미반환과 동일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대항력을 상실하였기에 때문에 결론적으로 반환소송을 통해 회수를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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