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에는 기존 계약의 조건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특약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세입자와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기존 계약에 없던 새로운 특약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특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의 고장에 대한 수리 책임을 명확히 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잔금 지급일 전까지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한다거나,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약 연장 시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보증금 증액 등의 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항들을 잘 확인하고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갱신거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전세반환보증보험 의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에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므로, 확정일자를 받고 보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요약하자면, 전세계약 연장 시에는 기존 계약의 조건이 유지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특약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