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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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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시 세입자 입장에서 특약을 추가 및 연장할 수 있는지요?

저희 건물에 거주하시는 세입자 분이 5월달에 계약이 만료인데

갱신하면서 혹시 특약연장과 추가할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전세계약연장은 기존 계약사항이 그대로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새로운 요구조건이 반영이 안되는 줄 알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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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에는 기존 계약의 조건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특약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세입자와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기존 계약에 없던 새로운 특약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특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의 고장에 대한 수리 책임을 명확히 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잔금 지급일 전까지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한다거나,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약 연장 시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보증금 증액 등의 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항들을 잘 확인하고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갱신거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전세반환보증보험 의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에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므로, 확정일자를 받고 보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요약하자면, 전세계약 연장 시에는 기존 계약의 조건이 유지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특약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을 하면서 추가사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두분이 협의를 하면 되니 안되는거는 안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특약은 협의사항이니 서로가 조율을 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도 하나의 계약이기 떄문에 조건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고 특약역시도 필요에 따라 두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추가하거나 삭제할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특약사항을 들어보시고 수용 가능한 부분이라면 기재에 동의하시면 되고 , 수용 불가한 부분이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갱신하면서 혹시 특약연장과 추가할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전세계약연장은 기존 계약사항이 그대로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새로운 요구조건이 반영이 안되는 줄 알아서요.

      ==> 임차인과 협의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경 가능한 경우 상호 협의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