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세계약서 임차인 변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전세계약서를 저로 계약서 작성후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황에서 제가 아닌 와이프로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다시 부여받으셔야 하고 별도 임대차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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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의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함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임차인의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고 단순히 임차인의 이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할 구청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할 경우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아야 하며, 기존 임대차신고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명의가 바꼈으면 다시 거래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는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저로 계약서 작성후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황에서 제가 아닌 와이프로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신고 대상은 의무사항이고 확정일자 번호는 신고필증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