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갱신 시마다 5%를 인상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증액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5%증액은 보통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대해 5%을 인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2년 계약을 체결한 뒤 중간 1년차에 증액을 위해서는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나 계약시 특약으로 이를 명시하였다면 1년뒤 증액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약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 사이트에 렌트홈을 접속하시어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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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에 저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형주택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유주택자가 맞습니다. 다만 청약시에는 세금 산정시 예외조항으로써 소형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부지원의 장기전세에서의 무주택에서는 해당 부분이 예외조항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개인적판단으로는 공공임대에서의 무주택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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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일 이후 거주시, 월세 청구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일자상 초일산입으로 하신듯 보이기 때문에 2일~25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보통 한달을 기준으로 하면 계산에 따라 당사자간 마찰이 있을수 있기에 연월세를 365일로 나누어 일당 금액을 구하고 이후 해당일수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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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것 여쭤봅니다.(계약서갱신청구권,합의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과 갱신청구권 사용의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사용한 것이고 재계약서 작성시 특약등에 이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5%이내 증액을 하신 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후 재계약시에는 갱신청구권이 없기에 질문자님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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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후 입주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바로 부여가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는 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잔금을 지급해여 주택점유를 이전받게 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만약필요에 의해 전입신고가 먼저 필요하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시고 먼저 전입신고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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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중도해지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조건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할 경우 환산보증금은 2820만원이고 임대차 중개보수율 0.5%을 곱하면 14만원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중개건에 대한 중개보수를 산정하므로 단순히 현 기준으로 초과금품수수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중개사가 아닌 임대인과 직접 중도해지 합의를 통해 조건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을 대신해 중개사가 임대차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30만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닌 중도해지를 위한 조건으로 볼수 있기에 지급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아닌 단순히 중개료로써 초과된 수수료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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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남아있는데 아파트 구매하면 전입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을 이전받는 매매의 경우 소유자가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현재 임대차 주택에 만기가 되어 별일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은뒤에 구매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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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간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주택에 대해 만기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 주택에 보증금 반환전 특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전까지는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은 월세와 관계없으며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잇습니다. 그리고 결국 만기일까지 거주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만기 해지로 볼수 있기에 중도해지로 볼수 없고,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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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매매한 후 얼마나 지나야지 매도를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소유 부동산을 매수, 매도하는데 의무적인 보유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서처럼 구매 후 바로 매도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만 세금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는 2년 미만 보유시 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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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는 전세가격이 하락하여 이전 전세세입자 보증금보다 현전세시세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가격하락과 해당 지역에 특수한 악재로 인해 전세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시세가 하락하여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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