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원룸의 창틀이 파손됐다며 월세보증금을 덜 돌려주려고 하는데요. 저와 합의 없이 막무가내로 해당 파손을 누가 한 것인지 잘잘못을 따져보지도 않고, 금액 역시 집주인 본인이 산정해서 통보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