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5억 나대지 파고 싶은데요 종부세랑 부동산세땜에 부담되서 5월말까지 팔고 싶은데요 빨리 파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매가능성 여부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1. 나대지의 경우 일반 토지에 비해 이용가능성이 높아 매매시 더 높은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질문2. 주변 부동산에서 말하는게 100% 다 맞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해당지역상황을 가장잘 알기에 조건을 잘 조정하시어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을 등록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는 주택처럼 거래가 많지 않고 구매자가 특정 소수이기 때문에 다른 어플등에 광고를 하여도 실익이 적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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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에 주차장으로 지구단위 계획 잡힌 땅인데 이거 해지 요청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는 것은 개인이 할수 없기에 장기간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구청등에 민원을 넣어 다른 방법등을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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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후 퇴거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현시점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하시면 되고, 연락하여 현재 상황상 이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해지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떄 임대인이 다른 요구를 하거나 한다면 그때는 법률에 따른 묵시적갱신을 설명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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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처럼 공적장부로써 관리되는 부동산은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따라 법률적 지위가 달라질수 있고, 부동산 특성상 고가인 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면 큰 손실로 이어질수 잇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안전성을 위해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거래도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직거래를 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전세대출도 불가할수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발생되더라도 안전을 위해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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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월세살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혜택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신혼부부라고 해서 월세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에게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이나 청약시 특별공급을 통한 당첨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전세와 같은 임대차에 대해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나 전세대출시 공공저금리 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토록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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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 중도에 전세대출 대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전세대출은 보통 재계약시기, 갱신시기 앞뒤로 일정기간에 가능합니다. 2. 네, 기존대출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납부하셔애 할수 있습니다. 이는 현 이용중인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네, 주담대의 경우라면 상환시기가 장기이기 때문에 중도 대환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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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분들께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나 외국거주를 오래한 동포라면 충분히 모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해당 부분을 모르기는 쉽지 않겠지만 자격증 취득과 실무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그럴수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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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구매할 때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매자체에는 크게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도 거주외국인과 비거주외국인에 따라 취득 절차에 차이가 있으며, 거주 외국인은 등기전 시군구에 취득신고를 하면 되고,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취득전 자금등에 대에서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잔금을 치룬뒤 시군구청 취득신고후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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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 어떻게 적발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그리고 다운계약서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다운 계약서는 적발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에 시세와 차이가 나는 이상거래등은 적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신고로 인한 적발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후 즉각적으로 아무일이 일어나 지더라도 향후 문제가 되어 적발되는 경우가 잇는 만큼 단순 양도세 절감을 위해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적발시에는 중개사는 업무정지, 당사자는 가산세 및 중과세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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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세자금대출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일에 임대인 상황과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을 받는게 맞습니다. 만약 만기일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신뒤 등기이후 보증보험을 청구하거나, 보증보험이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시고,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지연이자나 손실에 대해 지급,협의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법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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