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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연장계약후 중도해지 보증금받을수있나요

작년 11월 집이 안나가서 계약연장 하면서 새로 신혼부부대출로 1년 전환했어요. 그때 5월6월에 나가는걸로 카카오톡으로 얘기를하며 증거로 남겨두었고, 현재 시점 집나가려고 하는데 집이.안나가는 상황에 집주인분은 기다리라고만하는데 저희가 가고싶던.집이팔릴려고합니다. 계속돈이 없다고만하고 보증금 을 5월6월에 확실히.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11월계약만료일까지.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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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적으로는 11월에 연정계약을 하셨고 현재는 계약기간중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해지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동의가 없다면 만기일까지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또한 중도해지에 대한 조건을 임대인이 제시하였다면 이를 충족시키기 전까지 계약은 유효합니다.

    단,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즉, 현재 질문의 내용만 볼때 5월 6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구체적인 연월일에 퇴거를 합의보셨으면, 임차권설정등기후 유리하게 해결 가능해보이나

    현 시점에는 힘들거로 보입니다.

    결국 보증금을 반환받는건 임대인의 의지 입니다.

    무조건 5 ~ 6월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세퇴거담보대출을 권하면서 일부 이자지원을 하겠다 등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집이 안나가서 계약연장 하면서 새로 신혼부부대출로 1년 전환했어요. 그때 5월6월에 나가는걸로 카카오톡으로 얘기를하며 증거로 남겨두었고, 현재 시점 집나가려고 하는데 집이.안나가는 상황에 집주인분은 기다리라고만하는데 저희가 가고싶던.집이팔릴려고합니다. 계속돈이 없다고만하고 보증금 을 5월6월에 확실히.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11월계약만료일까지.기다려야하나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방이 나가야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방이 나가는걸 보가면서 얻어야지 방을얻었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주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방이 안나가면 보증금을 좀 내려서라도 내놓으라고 임대인께 요구는 할수 있습니다

    5월 16일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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