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는데, 왜 위험한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가와 매매가격이 비슷하면 혹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은 최후의 방법으로써 해당 목적물을 경매신청하여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매매가가 전세가격보다 낮거나 차이가 적다면 경매를 해도 실제 배당으로 전액 회수가 어렵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주택들이 일명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2. 아파트이 경우는 전세가율은 50~65%이내로 유지되며, 사실상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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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원룸 2년만기 다가오는데 보증금 못돌려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일에 임대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 발송과 이후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비, 월세부담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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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지연이자 및 장기수선충당금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판단이 다를수 있겠지만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주택인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레베이터가 있다고 해서 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300세대)이상 그 의무가 있으며, 질문처럼 이하 세대수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항목에 해당 내역이 없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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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이상 월세와 관리비를 체납하는 임차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써 주택이 아니라면 상가임대차에 따라 3기에 달하는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시는게 가장 의사통지효력이 유리하며, 이후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관리비를 차감한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를 요구하시고 이에 불응하면 명도소송등을 통해 주택,상가 점유를 이전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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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서 사본을 받아왔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방식은 편의에 따라 하신만큼 안전한 계약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 임대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신 후 서명 및 날인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당사자 편의를 위해 해당부분은 확인할것으로 보이고, 사본을 드린 이유는 원본에 아직 임대인 서명및 날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후 임대인이 서명및 날인을 마치면 부동산을 방문해 원본계약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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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월세도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거주를 위한 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경우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받으시는게 혹 문제가 될경우 유리할수 있으며, 보통 권리관계가 질문처럼 복잡하다면 사글세등으로 임대차를 진행하시는게 보증금 회수 문제가 없기에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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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단기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은 대출을 받으신 연계은행을 통해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알기로는 단기 대출연장 (6개월)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은행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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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중개사를 통해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임대인의 분양계약서등을 첨부하여 확인하기 떄문에 이증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2. 일반 임대차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3. 등기가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면 근저당 역시도 아직은 없는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등기부가 없더라도 잔금시 전입신고만 바로 해두시면 선순위 임차권 확보가 가능합니다,4. 사실불안할수는 있지만 중개사를 통한 경우 안전을 위한 권리관계확인은 다 하고 계약을 잔행하기 때문에 계약을 피해야할 만큼 크게 리스크가 있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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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도 전세대출 이용은 가능합니다만 질문에서 규제지역내 1주택자(3억초과 아파트보유)경우라면 1금융권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금융권등을 통해 가능여부등을 상담받아 보실수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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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조합원 매물 매매시 등기를 나중에 받는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아파트의 경우 실제 입주 이후에 등기부가 개설되고 보존등기후 각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의 상황이 특별히 불안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입주후에 집단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므로 조합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조합원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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