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살고 있는데 계약만료일까지 6개월 넘게 남아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지난 20일 동안 집이 임의경매가 되고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았고 근저당이 있어요. 저는 후순위입니다.
일단 배당신청하고 전세피해자신청도 다 한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뭐가있을까요?
계약만료전인데 이상황에서 임차권등기신청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경매 매물보니 전세권자 임차권자 임차인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어야 할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시세와 선순위근저당 채권금액등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경매로 배당이 전액 되지 않을 경우 주택에서도 퇴거를 해야 하므로 상황이 좋지 않아보입니다. 일단은 배당요구일까지 배당신청은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자는 말그래도 전세권등기를 한 전세권권리자를 말하고, 임차권자는 임차권 등기를 한 보증금 미반환된 세입자를 말하고, 임차인은 단순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합니다, 해당 권리자 다 있다면 사실상 해당 부동산은 근저당 및 미반환된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까지 다 있는 최악의 상태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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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전세입자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셔도, 어차피 후순위라 말소권리 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낙찰자가 나오면 선의상 이사비용으로 소액 합의보아 퇴거하시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임차권자는 말 그대로 세입자 즉 임차인을 말하며, 그 임차인 중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세입자를 전세권자라고 부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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