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금 전세살고 있는데 계약만료일까지 6개월 넘게 남아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지난 20일 동안 집이 임의경매가 되고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았고 근저당이 있어요. 저는 후순위입니다.
일단 배당신청하고 전세피해자신청도 다 한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뭐가있을까요?
계약만료전인데 이상황에서 임차권등기신청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경매 매물보니 전세권자 임차권자 임차인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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