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퇴실하겠다고 말한 3개월 이후 전세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에서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는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갱신청구권에 대한 사용여부는 분명하게 사용의사를 밝히시거나 계약서상 특약으로 명시된 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묵시적갱신도 아니고 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은 일반합의재계약시 중도해지는 임대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질문에서 말하는 통보3개월 후 자동 종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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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샀다가 팔면 세금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매도시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에 60%입니다. 보통 1년 미만의 경우 7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77%, 1년이상 66%까지 늘어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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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거이후 공략에 따른 부동산 정책변경에 따른 부분이 있을수 있고 여소야당이 여대야소등이 될경우 현 정권이 발표하여 입법 대기중인 법안들이 통과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대표적으로 현 야당반대로 지연중인 실거주폐지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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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개념이 너무안잡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에 대해 업무용으로써 일반과세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할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고, 만약 주거용으로써 전입신고를 하거나, 10년이내 임대사업을 폐업,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환수될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의 경우는 부가세와 관계없이 추가가 가능하나, 임대사업자 기간내에는 본인이 직접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임대차를 진행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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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묵시적x)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실수 없습니다. 즉 이미 재계약합의를 하셨고 기간 정함이 없다면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봅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전 임대인에게 1년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1년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하였다고 재계약해지등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만기 6~2개월전 하셨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사용하실수 없으며, 만약 계약서상 특약으로 임차인 갱신청구권사용에 따른 재계약임을 명시하시면 사용한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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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조기해약시 월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일할 계산의 정확한 계산식은 월세금액을 1년(365일)로 나누고 그 금액에 일수만큼을 곱하면 됩니다. 보통 한달기준으로 30일이냐, 31일이냐 등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의 방법대로 계산하신후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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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계약으로 5%인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임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등록 임대사업자일 경우에 5%이내 인상이 가능하고, 그외에는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상임법상은 임차인에게 10년 갱신청구권이 가능한 만큼 기간내 5%이내로 인상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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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떤 거부터 시작하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등기부상 권리관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당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권리분석은 등기법상 내용과 각 물권과 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적이나 인강등을 통해 경매 권리분석관련한 사항부터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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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사업자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보증금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가 없다면 대항력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주소지로 발급받지 않았다면 상임법상도 대항력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미반환시 임대인에게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임차권등기등은 하실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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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현관주변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곰팡이의 경우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책임에 대해서 임대인,임차인간 갈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생긴만큼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고, 관리차원에서 진행했던 부분들도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보통 곰팡이는 구조적 결함에 따른 결로,누수등으로 발생할수도 있고, 관리소홀에 따라 발생할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정확히 과실책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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