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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극락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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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매매대금 지급일과 자식 전세대금 지급일이 일치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우선 부모님은 4억 원 대로 신축 빌라를 구입할 예정이라,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직장 변동 이슈가 있어 부모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었고, 저는 기존 계약금을 지불한 빌라 근처에 직장이 있어 전세 대출을 받아 들어가 살고 싶은데요!

부모님 계약 자체도 대출을 풀로 끼고 사는 거라 혹시 이런 상황에서 거래가 가능할까요?

매매대금 일부를 저의 전세대출 받은 금액으로 충당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증여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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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에는 소유자가 부모님인 주택에 자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출이 가능하냐는 문의로 보입니다. 우선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는 가족간 전세계약시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현 매도자와 질문자님이 매매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대출후 임차권 승계를 포함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은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방식에서 기존 대출중인 전세대출이 회수될 여지가 있는지는 미리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