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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박각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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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명의로 계약된 월세방에 살게 되었는데 지인이 저에게 월세체납 관련 소송을 걸었다고 했을 땐 어떡해야 하나요?

제목 내용대로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며 2022년 8월경 부터 원래 혼자 살던 지인의 월셋방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사정이 생겨 다시 본가에 가서 살겠다며 2023년 2월달에 통보를 하고 본가로 가게 되었고 2월달 부터 약 7월달 까지 5개월 가량을 혼자 거주하게 되었고 혼자 거주하게 된 후로 월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7월달엔 다른 곳에 가서 제가 거주하게 되었는데 계약 해지는 같은 해 11월 달에 되었다고 하며 체납된 공과금과 월세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저에게 연락이 와 본인이 소송에 걸렸는데 어떻게 할거냐며 제가 없었던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까지 저에게 다시 소송을 걸었습니다. 분명히 지인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며 지금은 정말 갚을 능력이 안되니 여유될 때 조금씩이라도 분납하여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갚겠다고 하였으나 제가 없던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등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의 소송이 저에게 걸렸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여 도움을 얻고자 작성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이 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과 지인간 정식 임대차계약, 혹은 전대차계약, 그리고 두분 만의 월세지급에 대한 협의등이 없었기에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질문자남에게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월세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만약 그 근거가 있다면 지인분인 법적 조치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는건 필요하겠지만, 모든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물으려 한다면 이는 거부하시고 거주한 기간동안의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을 통보하셔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