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 명의로 된 월셋방에 살다가 월세관련 소송에 걸렸을 땐 어떡해야 하나요?
제목 내용대로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며 2022년 8월경 부터 원래 혼자 살던 지인의 월셋방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사정이 생겨 다시 본가에 가서 살겠다며 2023년 2월달에 통보를 하고 본가로 가게 되었고 2월달 부터 약 7월달 까지 5개월 가량을 혼자 거주하게 되었고 혼자 거주하게 된 후로 월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7월달엔 다른 곳에 가서 제가 거주하게 되었는데 계약 해지는 같은 해 11월 달에 되었다고 하며 체납된 공과금과 월세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저에게 연락이 와 본인이 소송에 걸렸는데 어떻게 할거냐며 제가 없었던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까지 저에게 다시 소송을 걸었습니다. 분명히 지인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며 지금은 정말 갚을 능력이 안되니 여유될 때 조금씩이라도 분납하여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갚겠다고 하였으나 제가 없던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등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의 소송이 저에게 걸렸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여 도움을 얻고자 작성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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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월셋방을 산것이 사실인이상, 소송에서 상대방과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