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이의신청까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할수 있지만, 이의신청의 수용여부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므로 쉽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등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 관리계획에 따라 결정고시가 된 부분이므로 변경이 쉽지 않고 각 용도지역에 따른 이용가능성, 가치가 달라지므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 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의무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부동산원이 아닌 지자체등에 직접적으로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