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시지가 준주거지역 가격참조지역 문의
안녕하세요.
거주하고있는 빌라 000호 공시지가 준주거지역으로 가격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참조자료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을경우 이의신청을 했을시 공시지가가 오를수도 있을까요?
이의신청은 보통 받아들여지지않는다고해서요.
부동산원에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이의신청까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할수 있지만, 이의신청의 수용여부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므로 쉽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등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 관리계획에 따라 결정고시가 된 부분이므로 변경이 쉽지 않고 각 용도지역에 따른 이용가능성, 가치가 달라지므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 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의무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부동산원이 아닌 지자체등에 직접적으로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