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초보입니다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액과 같은 금액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와 시준시가의 가장 큰 차이는 산정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조사, 공시하는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5월 31일전에 발표하게 되는 가격으로 보통은 세금산정시 기준금액으로써 사용되는 것으로 볼수 있고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산정하는 건물이나 주택의 평가기준가격으로 주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등의 국세부과시 활용되게 됩니다.
쉽게 둘다 세금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이지만 세금의 종류와 산정주체에 따라 구분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세금, 부담금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기준시가는 주로 건물이나 세금 산정기준입니다.
감정평가액은 개별 평가사가 산정한 시가 추정치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과세 목적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쓰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다룰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원칙: 실거래가/시가, 예외:기준시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다룰 때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준시가 = 공시지가 = 시가표준액 이 성립합니다.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등 평가법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으로 공시지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정부(국토교통부)가 표준지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토지의 단가(㎡당 원)
용도는 주로 토지 관련 세금 계산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예: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개발부담금 등)
특징 - 표준지는 전국에 약 50만 필지 지정되어 있음<br>- 일반 토지는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됨<br>- 시세보다는 낮은 편<br>- 감정평가와는 다름
공시 주체 국토교통부 (매년 3월경 발표)
,토지의 기준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준시가
국세청이 정한 부동산의 과세기준가격. 주로 아파트, 연립, 다가구, 상가 등의 가격 기준입니다
용도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사용 (특히 거래가 없는 경우)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특징 - 실거래가 없는 경우 시가 대신 사용<br>- 공시가격(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보다 시세에 더 근접하게 책정됨
공시 주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세금 계산을 위한 시가 추정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사가 실제 시장 상황, 입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개별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
용도는 담보대출 한도 산정, 법원 경매, 보상금 산정, 기업 자산 평가 등 다양
특징 - 시세에 가장 근접<br>- 수수료 있음<br>-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해 개별적으로 평가됨
평가 주체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 개인
,실제 부동산 가치에 가장 가까운, 맞춤형 평가액입니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액과 동일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더 낮은 금액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시가는 매년 1월 국세청에서 고시를 하게 되고 주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등 국세 징수 시 과표가 되는 가격이고,
공시지가는 매년 1월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고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등 지방세 징수 시 과표가 되는 가격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합니다. 이 공시지가는 보통 토지보상, 개발부담금, 재산세 등 토지관련 과세 기준으로 사용되요.
기준시가는 건물, 오피스텔, 상가, 주택 등의 건축물과 관련된 가격을 산정하는데요. 이 가격은 국세청에서 산정합니다. 산정기준은 아파트의 경우 국토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산정하지요.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 등의 세법상과세 기준으로 세금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가격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토지의 공식 공시 가격이며 기준시가는 국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부동산 적정 가격으로 토지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액은 개별 토지나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시장가치를 조사해 산출하는 가격으로 공시지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 평가에서 각각 다른 용도와 대상 고시 주체를 가진 개념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국토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하여 발표합니다. 주로 토지 보상평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즉 토지의 공적 가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시가는 건물과 주택에 대한 평가액을 말하며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되며 실제 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건물과 주택 등 부동산의 세금 부과 시에 적용되는 평가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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