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이제 집주인에게 안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만 보면 기존대로 월세는 계속 지급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되어야 해지가 가능하고 질문에서처럼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조건부동의이기 때문에 다음임차인이 구하기 전까지는 계약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내 월세는 계속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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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 빌라 월세를 딸 통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임대인이 아닌 타인에게 송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지급에 대한 입증등이 어려울수 있으며, 임대인입장에서는 월세자체를 딸에게 증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어, 이후 증여세에 대한 세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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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상환 전에 집단대출을 통한 주담대 시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세대출이 있다고 해서 주담대 대출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단대출이라도 LTV.DSR규제등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 전세대출로 인한 한도제한등은 있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집단대출이라도 대출가능한 한도를 사전에 확인한뒤에 질문처럼 진행하셔야하며, 대출한도로 인해 잔금지급이 어렵다면 전세퇴거와 입주시기를 맞추어 상환조건부 주담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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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집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처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는 동일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 무주택 요건인 특별공급등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1주택자로 추가적인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보유주택에 근저당등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내 위치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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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차 계약 후 전세권 설정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은 쉽게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및 서류협조가 필요하며, 해당 등기를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계약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임의대로 전세권등기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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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4년을 살았고 이번에 다시 재재계약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4년을 살고 난뒤 재계약을 하더라도 새계약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보충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부분도 특약으로 명시하시면 되고, 이전임대차에 대한 재계약임을 명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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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는날 보증금 전액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금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5~20%로 정할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0%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을 정해 잔금일에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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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상태로는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를 진행한뒤 청약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3. 생애최초는 주택구매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무주택기간은 청약당첨자를 선별하는 가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신청자체에 무주택 기간이 요건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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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사업자 여러채 아파트 보유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도 매매는 사실상 개인명의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매수이후 임대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있으며, 단순히 거주 보유목적이라면 개인과 임대사업자 사이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써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인에비해 세금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일정조건에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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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됩니다. 즉 현 계약상태는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할수 없으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주장은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거부하시면 되고, 퇴거를 원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등을 보상금으로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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