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4년 집값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도 주택가격을 결정할 요인중 중요한 두가지는 경기침체와 금리인하입니다. 일단 경기침체는 부동산시장의 악재이고, 금리인하는 호재로 볼수 있습니다. 웃긴건 경기침체가 예상될 경우 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어떤게 더 큰 영향으로 미칠지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만약 금리인하시기의 효과가 경기침체에 따른 불안감보다 크게 작용한다면 부동산시장가격은 오를 가능성있고, 그 반대의 경우는 수요가 줄어 가격하락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개인적판단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세보다는 보합 또는 약간의 상승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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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옥상에 우수관누수로 벽지가 훼손되면 어떻게 요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부분 보수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해당 부분 사진을 찍어두시고 임대인에게 사진과 함께 보수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실제 보수도 보수지만 퇴거시 원상복구의무로 인한 갈등을 없애기 위한 부분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고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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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며, 부동산에서 공급은 신규아파트 건축과 구축아파트 매물량등에 따라 결정되고, 수요의 경우는 부동산정책이나 대출규제등 정부의 개입에 따른 것과 금리나 경기상황등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학군이나 주변입지등은 부동산 개별마다 특성에 따른 요인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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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부적격으로 소명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LH측에 소명에 필요한 자료등에 대해 문의해보신뒤에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의 경우 분양사무소등에 명의이전을 진행하셨을 것이기에 일단 해당부분도 명의이전이 되었는지도 같이 확인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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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거래할때 전세금을 아버지가 이체해도 이상 없는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이체기록등이 필요한 경우 난감한 상황이 될수 있으므로, 일단 아버지에게 직접 송금받으신후 본인명의에서 임대인에게 이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물론 본인이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될수 있습니다. 직계존속간 비과세 한도이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시는등의 방법으로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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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 사망개시일에 법적상속이 됩니다. 즉, 등기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자식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등기부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을 매매할 경우 상속등기를 마친뒤 이전등기를 하면 될뿐입니다. 질문에서 어머니께 등기를 해주시려면 상속등기전에 상속재산협의서등을 작성하여 상속지분포기와 1인상속인에게 단독상속을 기재하여 이를 가지고 싱속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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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시작할 때 이런 공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를 하실려면 위에 권리분석이 가장 기본입니다. 해당 권리분석을 하지 못하면 경매참여자체를 하기 어렵고, 잘못된 권리분석은 큰 손실로 이어질수 있기에 무조건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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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일 당일 매수자 대출로 근저당 말소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의 경우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면 등기부상 근저당이 있더라도 효력은 없어집니다, 즉 잔금시에 매수자는 매도자의 상환영수증이나 이체기록을 보고 상환여부만 확인하고 이후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접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도 대출을 실행한뒤 해당 서류을 확인하거나 팩스를 받아보기 때문에 현재 등기부상 실제 말소처리가 되어 있지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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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이하여야 전세사기 위험이 적다는데 오피스텔들은 그럼 다 전세사기 매물인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런건 아닙니다, 전세가율이 70%을 넘는다고 반드시 깡통전세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시세가 부정확한 빌라, 오피스텔의 경우 현시세가 정확한 시세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시세변동폭이 커 전세가와 차이가 적을 경우 하락시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아파트의 경우는 비교시세가 나름 정확히 있기 때문에 시세에 따른 전세가격도 어느정도 수준을 유지하여 위험도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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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금액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으로는 현 가지고 계신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는것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우선 1년간은 임차인 의사대로 진행하되 1년뒤에 전세전환이나 임차인조건에 따른 변경등을 제시하시면 현재 다시 대출신청을 해야하거나 신용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기에 더 나으실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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