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오빠가 상가건물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랑 권리금 문제와 기타 여러가지 문제로 법적으로도 내용증명이
오고가고 하던데, 상가권리금 자체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개념인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