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질문이요!!?

2021. 03. 16. 11:26

저는 자영업을 16년7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5년간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데

이후로 10년으로바뀐걸로ㅠ알고 있습니다

저는 5년에 해당되나요 10년에 해당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16년에 최초 상가계약을 했다면 10년의 계약갱신요권이 적용됩니다.

2021. 03. 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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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2021. 03.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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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상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상인의 그 요구를 (임차상인이 월세를 3개월 연체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기간을 첫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합니다. 이러한 법의 적용시점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에 최초 체결된 위 계약은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사안을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3. 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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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부칙보기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10년입니다.

        2021. 03. 1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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