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들어올 때 권리금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상가에 장사하고 있는 가게 위치로 들어올 때는 권리금이란 것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금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내 관련 규정을 두고 그 회수에 대해서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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