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집주인이 건물 관리를 안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 계속된 하자보수 요구에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하자보수 의무불이행으로써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수 있습니다. 1) 2와 같은 선택을 하신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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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시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 체납한 월세가 아닌 경우 임대인이 임의대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즉,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퇴거일에 미반환시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내 월세와 관리금은 퇴거시 정산하고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임의대로 금액을 정해 제외후 지급한다면 이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은 내용을 전혀 모르는듯 보이므로 임대인과 직접협의하시어 마무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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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종 근린시설은 주거 지역 가까이 위치하며, 편리함을 높일수 있는 시설위주로 입점으,ㄹ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슈퍼, 목욕탕, 체육도장, 의원등이 대표적이고, 2종은 이보다 규모가 좀 더 확대된 것으로 취미 및 편의생화시설 정도라도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음식점, 헬스장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류를 포함한 음식판매는 일반음식점에 해당하고 이는 2종에서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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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6억 기준 내 자본 얼마있어야 대출이자 부담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자는 대출상품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고, 상환기간이나 상환방식에 따라서도 매월 납입금액 차이가 있고 ,개인소득에 따라 감당가능도 다르기에 기준을 말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중은행 대출이자를 4%로 하고 30년상환, 4억대출시 계산하면 월190만정도씩 갚아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연봉5000일경우 월급여의 40~50%정도가 대출금으로 나가기 때문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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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나중에 집주인 재정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다른 세입자를 못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건 누구도 예상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재정상황까지 판단할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없지 않습니다.그외 전세가율을 기준으로 보자면 현재 시세대비 전세금은 70%을 넘습니다, 또한 시세가 아닌 주택산정기준의 가격은 더 낮기 때문에 실제 전세가율은 75%을 초과한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선 해당 매물이 가격하락이 높은 빌라라면 사실상 반환시기에 미반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보증금 전액 한도가 가능하다면 계약을 하시되, 가입이 거절되거나 일부보증만 된다면 계약을 신중히 다시 판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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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이 10일정도 지연되는데 매도자가 일방적 계약해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 중도금기일까지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기 전 중도금을 늦게 나마 입금을 먼저 하셨다면 법적 다툼의 근거는 있을수 있지만, 내용증명이 도달된 이후에는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지가 된 것이기에 이후 10일이내 입금된다고 해서 계약이 유효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질문의 사항은 개인적 판단과 달리 법적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듯 보이나, 질문자님에게는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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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계약갱신요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경매개시 결정이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셔야 하며, 본인의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여부, 권리관계상 배당순위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라면 경매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점유이전을 거부하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겠지만, 후순위이거나 대항력이 없다면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할 경우 손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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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대출 금리도 따라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금리를 쉽게 설명드리면 은행이 한국은행등을 통해 자금을 끌어올때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은 이렇게 끌어온 자금을 일반인,기업에게 대출해주고, 그 이자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럼 은행은 당연히 빌리때 금리보다는 더 높은 금리로 빌려줘야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 대출금리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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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2년을 마치고 나갈때는 법적으로 언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및 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계약상대방에게 하시면 됩니다, 통보방식에는 제한이 없지만, 이후 증거등을 위해서는 녹취나 문자등으로 통해 전달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해당기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므로 해당 기간내 반드시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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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가장 흔한 사례 한두개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가장 많은 사례는 깡통전세이며, 이는 사실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이나, 임대인이 무자본 갭투자등을 진행하였을 경우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경우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한뒤 바로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잠적하는 경우등이 대표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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