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을 근린생활시설로변경할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농지인 전을 일반 건물 건축이 가능한 대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허가가 어렵기에 자세한 사항은 구청등에 직접문의를 해 보셔야합니다. 참고로 소유자가 아닌 용익물권인 지상권자가 임의대로 용도변경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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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들이 요즘 많다고 하는데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경우라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도형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전세사기도 그 종류가 많은데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등은 사실상 부동산 가격하락이 그 원인인데, 계약시 미래에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을 하기는 어렵기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이를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하였음에도 계약을 선택하였다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 외 중개과정상 문제가 있었다면 중개사고에 따른 배상 책임까지 중개사가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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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의 경우 권리금없이 상가를 임대하면 제가 나갈 때도 권리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이 있고 입주시 권리금이 없다고 하여도 본인이 영업하여 일정수준의 영업권이 있고, 시설물을 그대로 인계하는 경우, 해당 지역이 운좋게 활성화 되어 입지가 좋아지면 인계시 권리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즉, 들어갈떄 권리금이 없다고 나올때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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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 받아서 2월 입주지정일인데 기한 내에 안내면 바로 연체이자나옵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예정기한까지 잔금 및 목적물 인도를 받지 못하면 기간에 따라 시행사가 말하는 이자가 청구 됩니다. 일자별로 청구되는 만큼 기한 다음날부터 청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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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원룸 계약 후 만료 한달이 남았는데, 제 날짜에 전세금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용수익을 하는 동안에는 월세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사가 가능하다면 임차권 등기후 이사를 하시거나,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거주인 만큼 월세지급에 대해 조정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한다고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이후에 보증보험이 있다면 청구를 통해 반환받으셔야 하고 없다면 사실상 임대인이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경매를 통해 배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미반환이 발생되고 보증보험청구를 통해 실제 자금회수까지는 3~4개월 소요됩니다. 3. 결국은 돈주는 사람이 돈을 주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대리를 하든, 임차인스스로 법률조치를 취하든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반환은 어렵습니다,4. 만기 6~2개월전 통보한 문자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반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해도 시간적 손실은 어쩔수 없고 그 사이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받으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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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다되어가는데 집주인이 돈없다 할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되면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우선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반환소송을 진행한뒤 승소판결을 받아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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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 상가 계약, 파기하고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통해 중도금, 잔금 기한을 정하였고, 이 기간내 명도를 하지 못해 건물 점유를 넘기지 못할 경우 이행불능이 되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는 잔금일이 경과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잔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거나 잔금일이전이라면 이를 명확히 하신뒤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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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 하는데 처음 집을 팔아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단순히 글만보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0월이면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실거래가인 만큼 해당가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빌라의 경우 매매수요가 적고, 시설물등이 노후화 되있다면 거래가 어려운점, 그리고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적정가를 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매물가격을 알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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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담보 대출과 경매의 경락 대출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자체는 이름만 다르지 동일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시 받는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고 경매낙찰로 인한 경우는 경락대금대출이라고 할뿐이지 적용되는 규제등은 동일한 대출상품 입니다. 다만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낮은 만큼 거래금액 대비 대출가능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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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는 어떤 제도의 위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개발에는 큰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대형건설사가 아닌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는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개발사업성을 담보로 금융권의 투자을 모아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업진행중 건설사가 부도가 되거나, 미분양등이 발생하는 경우 자금회수가 불가해지고 이로 인해 금융권에도 손실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권회사등은 자금회수를 위해 건설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거나 처분을 통해 자금중 일부를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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