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일단 만기6~2개월전 해지통보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현 연락이 되지 않기에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의사통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뒤에 만기이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고, 반환소송 후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순서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어야 위의 과정을 피할수 있는 만큼 관리사무소를 통해 임대인 정보등을 문의하여 연락처등을 확인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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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가 급락의 원인이 뭔지 전문가님들 의견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수요는 부동산 시장에 흐름에 따른 결과 입니다. 매물가격대가 낮아진다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원 전세가격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이자부담등이 커져가고 있기에 가격을 낮추어 세입자를 구하려고 낮춘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만큼 이전 가격대 임대차수요가 없을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해당 3.5억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실거래가가 되고, 이때부터는 3.5억이 전세 기준가격으로 판단되게 되며, 현 미계약매물 가격대도 동시에 낮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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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전세계약연장 대출이자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자의 경우 후납구조이므로 12월 15일 ~1월15일까지의 이자를 1월 15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이자지급은 1월, 2월 이렇게 두달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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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근저당설정시 추가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대비 ltv규제에 따른 한도가 있고, 개인소득과 기타대출에 따른 dsr 한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가격이 1억이고 대출이 5천 있다고 나머지 5천을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가격대비 규제한도까지 여유가 있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대출이가능하나, 한도에 대해서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참고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1금융권 주담대는 잘 되지 않으므로 2금융권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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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 부분까지 확인은 어렵고, 계약전에 국세납입증명서등은 요구하시어 확인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해당 서류 확인도 중개상 중개사의 의무이기때문에 별도 전달없이도 임차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2. 1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체납내역이 없다면 이후 체납이 되도라도 가압류, 압류는 임차권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 선택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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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2일후 퇴실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 기준 하루이틀 차이이고 해당 날짜에 이사갈 다른 주택을 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이미 만기일에 맞추어 다른 주택을 계약을 해두신 상태라면 거절하시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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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광주기준 부동산 법으로 다가구주택입니다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따라 법률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시도 조례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일반법, 특별법에 적용되는 범위를 벗어날수 없으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경매시 말소기준권리가 있고 각 배당요구한 권리자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경우라면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고 권리는 소멸합니다. 즉 낙찰자는 그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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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면서 수도가 동파되면징주인이 수리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책임소재에 대해 의견이 다를수 있는데, 보통 동파의 경우는 관리소홀에 따른 부분으로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약 건물 외부에 계량기가 파손될 경우 수도사업소등이 책임이 있기에 일정부분 지급을 하고, 그외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수 있고, 건물 내부에서 동파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전자에서 처럼 임차인 관리소홀이 있다면 임차인,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게 일반적이나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더 책임을 묻는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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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중 근저당을 말소한다면, 이후 근저당에 대해 세입자는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확정일자 받는 익일아닌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을 하지않겠다는 것이 맞습니다. 2. 확정일자보다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생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근저당 말소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선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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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전에 해야 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에는 관리실에 방문하여 당일까지의 관리비정산과 혹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셨다면 거주기간동안의 납입한 리스트를 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 관리비외 항목 전기,가스등이 있다면 해당 업체에 전화하여 당일까지 정산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해당 정산 내역등은 임대인에게 사진등을 보내 마무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청소비용의 경우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하시면 되고, 별도 특약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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