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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대벌래106
운좋은대벌래10624.03.28

누수 문제에 대한 질문 입니다?

3월16일 아파트 매매해서 이사 왔어요

그런데 비가오니 앞베란다 샷시 창틀윗에서 물이

심하게 떨어집니다

매매후 6개월까지는 누수문제 발생시 전주인

해결 해준다고 한던데 샷시누수도 포함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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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해당 문제를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게 필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지만 무과실 책임 특성상 이는 매도자가 입증하여야 이를 벗어날수 있기에 일단은 하자발생시 먼저 책임을 묻고 매도인 태도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장마나 많은 비가 내린게 아닌 상태에서도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계약시점부터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기에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물론 사전에 관리사무소로 부터 혹 윗집문제나 구조에 따른 문제가 없엇는지 미리 원인을 알고 대응하시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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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은 누수시 하자담보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앞베란다 샷시 창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외부벽을 타고 유입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창틀 실리콘 작업을 하면 누수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누수관리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 보시고 매도자와 관리실에도 통지해서 보수가 가능한지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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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한 부동산에 먼저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이사한 매도인께 얘기를 해서 문제가 어디인지 어떤상황인지 파악을 하게 될겁니다

    샤시에 실리콘처리가 덜되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먼저 진단을 받아서 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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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후 누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아파트 매매 계약 시에 누수가 없었다면 매도인이 누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누수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누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겠습니다.

    누수 발생 시점: 매매계약 시점이 누수 발생 시점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계약 시점이 누수 발생 이후라면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매매계약 시점이 누수 발생 이전이라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 누수사실: 매매계약 이전에 누수가 있었다면 이미 그 누수를 보수하여 매매계약 당시에는 누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매도인에게 누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누수의 성격: 누수가 발생하면 즉시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이전부터 누수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해제 주장: 누수를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누수가 중대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누수 문제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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