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이 얼마정도있어야 전세든 반전세든 할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과 입지 , 시설상태등에 따라 임차조건이 다양하기에 얼마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신듯 보이니,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해당 지역내 아파트 매물의 시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시세를 기준으로 본인 자금과 대출읉 통해 자금조달시 입주가능여부를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전세금의 90%가 최대이기에 현재 자금이 2천만원이라면 전세2억내 매물에는 입주가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해당 시세정도의 매물들중 원하시는 주택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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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구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 중개의뢰인이 매물을 구할때 중개사에게 알려주는 정보에는 주택유형과 평형, 현재 투입가능한 자금, 그리고 매물에 따른 내부요구사항(풀옵션, 혹은 공동현관문 잠김여부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원하는 바가 다르므로 본인이 구하자고하는 매물의 대략적인 부분을 사전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2. 2번의 경우 중개과정에서의 법으로 명시된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이기에 당연히 진행되는 부분으로 해당 부분을 중개사가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혹은 이를 생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유는 중개사도 중개과정에서의 문제발생시 중개책임 및 배상책임이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모두 확인, 설명하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인적사항이니 신분증은 개인정보로써 사본등을 전달받는게 아니라 계약시에 현장에서 계약당사자의 소유자 일치여부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보는 정도이지 사본등을 전달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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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월세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문제가 발생한 게 결국은 기존집의 만기일자를 확인하지 못하신 부분으로보이는데 이는 새로운 집울 중개하는 중개사가 확인할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 기존집퇴거일과 잔금일을 맞추시는건 본인 스스로 하셔야 할 부분으로 중개상 과실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현 주택 만료일자를 확인하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잔금일을 정하도록 중개를 요청하셔야 할 부분인지, 중개인이 현주택 퇴거일까지 맞추어서 중개를 해줄 의무나 확인설명의무는 없습니다2. 1처럼 당연히 요구할수 없습니다.3. 없습니다. 중개사의 중개상 책임은 현 계약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때인데, 질문에서는 현 계약상의 문제가 중개상의 과실 혹은 확인설명과정에의 문제가 아닌 본인 현 주소지의 퇴거일자를 본인스스로 확인하지 못해 일정상 공백이 발생한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주택을 구하실때 중개사에게 현 계약만료가 언제이고 언제 퇴거가능하니 해당 일자에 맞추어 달라고하는 요청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현 주택의 계약서나 만기일자를 중개사에게 통보하엿고 해당시점으로 맞추어주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중개사가 임의대로 잔금일이 해당시점에 맞추었다면 문제제기를 할수는 있겠으나, 질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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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퇴실로 방을 내놓아도 안뜹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물은 퇴실기준 3개월전이라면 매물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원룸의 경우 즉시입주가능 수요가 많은 만큼 해당 중개사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대답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부동산 어플에 등록하는 경우 허위매물등의 문제로 인해 소유자인증 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통 직접올리시기보다 부동산을 통해 해당 앱등에 등록을 부탁하거나, 해당 앱에 매물을 올리는 다른 부동산을 통헤 요청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매물등록의 경우도 한부동산이 아닌 여러부동산을 통해 매물등록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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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낀매물 매수시(잔금일=퇴거일) 전세입자 돈 매수자가 직접 주는경우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매수자와 매도자의 매매계약에 따른 자금이체는 각 당사자명의로 이체를 하셔야 이후에 세금이나 자금조달계획등에서 예상치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입증이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편의상 매도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거절하시고 직접수령하여 보증금 반환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걱정하신 부분도 만약 생기게 된다면 문제가 될수 있고, 세입자의 보증금중 일부가 전세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은행에 상환하는 부분등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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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마련 순서 처음부터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가 없을 듯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택구매시 가용할수 있는 현금이 어느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1,3,4번을 먼저하신뒤에 그에 맞는 주택과 지역을 알아보셔야 허고, 실제 계약예정인 주택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대출등은 사전심사를 통해 얼마만큼의 전세대출이 가능한지등을 알아보시고 최종계약을 진행하신뒤 대출신청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중요한건 1,3번의 모든 자금계획을 판단한뒤 그에 맞는 주택을 알아보고, 이후에 대출한도와 입주가능성을 따지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버팀목대출의 경우 자격요건이 되는지 정도만사전 확인하시면 되고, 실제 선택한 매물에 해당 대출의 주택요건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기에 순서상 2번째보다는 후순위로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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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도움없이 집마련 하려고하면 목돈도없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나 전세대출이나 월 주거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부담되는 주거비용이 소득대비 얼마나 차지하는지가 더 중요할수 있고 그에 따라 주거지에 대한 선택도 고려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단 목돈이 없다면 전세든 반전세든 월세든 모두 구하기는 쉽지 않은데, 최소한 월주거비용을 낮추려면 최소한의 자기자금은 500~1000만원정도는 있으셔야 합니다. 월세를 하더라도 보증금의 평균이 이정도는 하며, 전세대출을 통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의 5%~10%(평균시중은행권 대출은 10%)는 반드시 있으셔야 하는데, 이 금액또한 최소 500만원은 넘기 떄문입니다. 즉 본인소득이 높다면 주거비용부담을 높아지더라도 목돈없이 주거를 구하시면 되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라면 사실상 위 제시한 금액정도는 최소한 모으신뒤 독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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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에 집 사는 것에 대해서 어트케 보는지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7월에 당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수 없으며, 대출이나 각종 규제 역시도 어떻게 변경될지 알수 없습니다. 주택구매를 할때에는 사실상 시기나 상승가능성 기준으로는판단이 어렵고 본인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구입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는 시점에서 구매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구매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정책상 규제지역내 상급지가 아닌 이상 지역, 매물에 따른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기는 어려우며, 세금에 대한 규제강화가능성은 있지만 , 무주택자라면 이러한 세제강화에도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기간 구매를예정하고 있는 경우로써 자금조달외 시장상황이나 정책방향성은 크게 변동가능성은 낮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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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 들어가살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속간에서는 무상거주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상거주의 경우 사용에 따른 사용수익 일부를 증여로 볼수 있는데, 게산법이 따로 있으나, 쉽게 5년기준으로 현재 시세 13억이하 주택에서의 무상거주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조건이라면 주택가액이 최소 7~8억사이정도로 보이기에 별도 임대차없이 무상거주를 하여도 증여관련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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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있는 저희에게 집을 어떻게 구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상황에 맞게 하시는게 가장 좋은데, 전세로 입주를 원하시면 자격요건이 될 경우 공공저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하시는게 가장 유리할수 있는데, 대출상품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95%까지도 대출이 가능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외 보증금이 낮지만 월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에 입주를 하는 것도 목돈을 최소화하여 주택을 구할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러한 경우라도 지역과 매물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최소 500~1000만원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전세라도 전세대출과 월세 부담을 동시에 하는 것은 월 소득대비 부담이 될수 있기에 전세대출이나 월세중 하나만을 부담할수 있는 매물과 입지로 입주를 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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