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은 상계쪽의 구축 아파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기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만 포함되는 데 차별적 논쟁이 있기에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해당 범위내에 상계등이 적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호재로써 볼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용적률완화나 기타 절차축소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하고, 문제는 1기신도시에 대해 용적률 500%완화를 하여 사업을 진행하여도 현재 기반시설로도 부족함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비판을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즉, 재건축, 리모델링자체 사업에 대한 호재일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해결해야할 부분이 더 많기에 단기적으로 변동이 있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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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서 임차인 주소는 어떤 주소를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거주중인 주소를 쓰면 되므로 재계약인 만큼 해당 목적물 주소지 그대로를 적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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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수수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산출된 중개보수 이상으로 수수료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금품초과수수에 따른 벌금이나 행정처분이 동시에 있을 수 있기에 질문에서 말하는 수수료는 법정중개보수 내에서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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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명의 승계 대서료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필료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해당 지역내 부동산에서 관행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에 따른 것이며, 해당 부동산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가격을 문의해 보시고 계약서를 대필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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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궁금했던건데 부동산거품이란 표현을 뉴스에서쓰던데 무슨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품 자체가 의미하듯 실속없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에서 실제가치보다 높게 시세가 형성되어 거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버블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고 있고, 결국은 현재가치가 실제가치에 비해 너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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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땅 이라는 뜻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체비지는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잉여토지를 말합니다. 보통은 해당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처분하여 사업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어떠한 의도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어렵지만, 일단 체비지도 부동산으로써 담보의 가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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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퇴거 통보후, 계약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미 만기해지를 통보하셨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일방적인 번복은 불가합니다, 2. 보통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이내로 인상은 제한됩니다. 그외 임대인이 개인이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한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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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천만, 임대료 80만 원일때 최우선 변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6500만원이내일 경우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환산보증금은 9000만원으로 해당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즉 소액임차인 최우션 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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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을 부동산측에서 잘 못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기재오류라면 질문처렴 요구하시고 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되지만, 계약상 2년이 맞다면 수정은 어렵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수정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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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한 매물에 전세계약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의 상황만을 가지고 2년후 반환이 어려울지를 판단하기는 어습니다. 또한 갭투자 매물이 상당수 있기 떄문에 무조건적으로 회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전세가가 시세대비 70%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물이 아파트처럼 시세가 정확한 매물이라면 계약상 문제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질문처럼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등을 반드시 받아두시면 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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