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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를 주고 있는 상가건물 바닥타일 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현재 저희 건물 1층 상가 건물을 야채 가게를 하는 곳에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상태 인데,

바닥 타일이 들떠 있다고 저희 임대인 측에서 보수를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요...

임차 계약 당시에는 전체 공간이 비어 있었고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에 나타난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도 임대인이 전부 공사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직 정확한 상태를 보지는 못했지만 임대인, 임차인 어느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를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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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기에 원칙적은 답변만 드리면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여부가 있다면 임차인이 해야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임차인의 과실여부를 임차인이 인정할일이 없기에 결국은 시공업체등이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가 중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일이 원래있었더라도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이면 임차인이 , 아닌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하는데 입증책임을 가리기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타일 공사를 언제 한건지 따져 보셔야 하고 임차인이 쓰면서 고장이 난건지 어떤상태인지를 보시고 서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는 들어올때 본인들이 대체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는 편인데 그냥 들어오셨나 봅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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