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레알생각하는느티나무
상가 임대시
전에 있던 임차인 있을 때부터 바닥이 들리기 시작해서 바닥공사를 진행하고 들어가야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지,
새로 들어가는 제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어떤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누가 그 이행을 할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