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라고 해서 기본 바닥 단차나 중앙 배관 구멍까지 당연히 임차인이 전부 직접 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차나 배관 구멍이 통상적인 영업개시가 어려울 정도의 기본 하자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판례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모든 사소한 불편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파손·장해가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업종 특화 인테리어를 위한 추가 바닥공사까지 당연히 임대인 부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건데, 단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영업상 안전문제, 고객 통행 문제, 기기 설치 불가, 물 고임·누수 위험 수준이라면 임대인에게 먼저 보수 요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카페·음식점 등 특정 업종 운영을 위해 추가로 평탄화, 데크, 마감재 변경을 원하는 수준이면 그 부분은 임차인 인테리어 공사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