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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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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이 무슨 말인가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최고액이라는 말이 있는 것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이 용어는 무슨 말이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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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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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주체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에 의한 우선변제의 한계를 나타내며, 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담보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조절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표시와 소유권 및 각종 권리관계가 표시된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이 은행에게 주어지는데 이 권리가 등기부상에 보통 “근저당권설정”이라고 표시되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이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은행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 대금에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자와 경매관련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20%까지 설정 됩니다. 즉,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소유자가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매매가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라면 계약에 주의 하셔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보다 20~30% 높게 설정됩니다. 이는 대출받은 회사나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에서 높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부동산의 담보로 대출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최고액이라는 말이 있는 것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이 용어는 무슨 말이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채권 최고액이라면 은행에서 돈을 대출하면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즉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10%를 추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ㅏㄷ.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대출을 1억 받았는데 은행도 혹시라도 이자를 못갚는 상황이 올가봐 본인이 받은금액보다 더잡아놓습니다

    본인이 받은 금액은 1억인데 채권최고액은 1억2천으로 잡혀 있으면 2천을 더잡아 놓을때 그렇게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채고액이 기재되게 됩니다. 실제 대출금액의 120~130%을 설정하게 되며, 근저당권의 특성상 채권이 유동성있게 변동되기 떄문에 채권최고액을 설정하여 경매시 비용, 이자비용등을 고려해 실제 대출금액보다 높게 설정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이 되는것이고, 채무자의 상환변제가 어려울 경우에 담보물인 부동산을 경매매각하면서 배당받을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채권을 최고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은행에서 1억 담보대출을 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설정자가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채권을 보전합니다.

    이 경우 채권 이자까지 포함시켜 보통 120%를 설정하여 1억2천만원을 설정합니다.

    만약 원금과 이자가 1.2억이 초과되어도

    채권을 최고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등기부에 설정된 1.2억까지 해당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