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은 어떤 말을 의미 하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고 그러는데요~ 채권최고액이라는 금액이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이 채권최고액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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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은해에서 대출을 받을 때 10~20%를 추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이집이 잘못되어 경매등이 실행되었을때 은행에서 요구할수있는 최고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은 채무자가 대출한 금액외에 이자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출액외에 이자부분까지 금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통상 채무액에 120% ~130%까지 설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셨나봅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자신이 빌린 돈에 연체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금액입니다 채권 최고액만큼 우선변제 되니 연체시 독촉후 경매 들어갈때 그 금액이 확정됩니다 통상 빌린돈보다ㅈ높게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