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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6.02

채권최고액은 어떤 말을 의미 하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고 그러는데요~ 채권최고액이라는 금액이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이 채권최고액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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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은해에서 대출을 받을 때 10~20%를 추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이집이 잘못되어 경매등이 실행되었을때 은행에서 요구할수있는 최고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은 채무자가 대출한 금액외에 이자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출액외에 이자부분까지 금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통상 채무액에 120% ~130%까지 설정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셨나봅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자신이 빌린 돈에 연체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금액입니다 채권 최고액만큼 우선변제 되니 연체시 독촉후 경매 들어갈때 그 금액이 확정됩니다 통상 빌린돈보다ㅈ높게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