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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은 부분대출 상환시실시간으로 적용되나요?

달달이 원리금 상환중입니다.

등기부에 채권최고액도 한달마다 변동 되나요?

아니면 따로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있어서,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 할 수 있는 채권으로 설정되는 일정한 금액을 최고한도로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한다 하더라도 채권최고액은 최초 설정한 금액 그대로 이며, 날마다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 완료로 변제를 완료했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해지를 하게 될 때 채권최고액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말그대로 채권최고액입니다. 실제 상환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을구에 보시면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3억 이렇게 설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얼마나 갚았는지 안갚았는지 그것만 보고서는 알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