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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저돌적인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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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이 뭔가요 등기부에있던데 문의드려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니 을구에 채권최고액이란게 있던데 대출금과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려봅니다

채권최고액은 무엇이며 제가 대출한 금액과 왜다른가요ㅜㅜ

그리고 대출금완납하면 채권최고액도 사라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최고액은 금융기간에서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최고액을 의미합니다.

    대출금뿐아니라 연체되는 경우 연체이자, 대출 수수료, 법적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액수보다 큰게 맞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채권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 설정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최고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나중이 혹시 못 갚는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 그 돈을 잃을 가능성이 큰 은행이 빌려준금액보다 보통10%정도 높게 설정하여 손실을 막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대출을 받게 될때 해당 금융기관이 해당 담보자산을 근거로 하여 최대로 받게 될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말합니다. 즉 금융기관 입장에선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원금이외에 이자까지 생각을 해야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담보자산의 가치를 근거로 이 담보를 매각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가치 한도가 채권최고액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최고액을 대출받을 금액에 대해서 위에서 말한것처럼 이자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대출원금의 110~130%정도로 설정하기 때문에 채권최고액이 더 높게 설정되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처럼 돈을 빌려준 곳이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해둔 것이라서 대출받은 원금에 혹시 모를 연체 이자, 위약금, 법적 비용 등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실제 대출금보다 110%~130% 정도 높게 설정하게 됩니다. 대출금을 다 갚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까지 채권자가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서, 실제 빌린 돈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이니 걱정 마세요.

    대출금을 전부 갚으시면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하시면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액도 깔끔하게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