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게되면 '을구' 란에 채권최고액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실제 대출 받은 액수이며 경매되었을 경우 은행에서 가져가는 액수인지요?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금액의 120~130%가 설정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시 은행에서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것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설정액: 채권최고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대출금액보다 120% ~130%로 높게 설정등기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액 및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액보다 높게 설정하는 금액을 채권최고금액이라고 합니다. 은행의 배당금은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이 있고 채권최고액을 표기 해두었습니다. 은행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대출금액의 120~130%를 설정합니다. 이자는 실제 대출금에 대해서 지불합니다. 은행은 담보물권에 대하여 추후 대출금(원금)을 받을지 못받을지에 대한 위험이 있고 물가상승률, 부동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채권최고액을 설정합니다. 경매시 은행은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최고액이라는 것은 미래에 불확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설정되는 근저당입니다. 통상 1금융권에서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경우 은행 지침에 따라 "빌려준 돈의 110 또는 120%"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받은 액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출받은 액수의 대출 상품,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110%에서 130% 정도가 채권최고액으로 설정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경매 진행시 은행에서 원금의 이자나 은행 필요비용을 고려해서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먼저 수취하는 액수가 됩니다.
때문에 세입자가 되려는 분의 앞선 권리에 위치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합계를 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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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에 기재될때는 100%만 되는게아니고 120%정도 잡고 있습니다
20%~30%정도 뺀 나머지가 실제빌린돈입니다
혹시라도 못갚을경우 이자및다른 비용때문에 은행에서 더잡아 놓은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채권 최고액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채권의 최대 상환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상환액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실제 원금의 120%를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보다 20~30% 높게 설정됩니다. 이는 대출받은 회사나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에서 높게 설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