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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8.11

채권최고액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게되면 '을구' 란에 채권최고액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실제 대출 받은 액수이며 경매되었을 경우 은행에서 가져가는 액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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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금액의 120~130%가 설정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시 은행에서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것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설정액: 채권최고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대출금액보다 120% ~130%로 높게 설정등기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액 및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액보다 높게 설정하는 금액을 채권최고금액이라고 합니다. 은행의 배당금은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이 있고 채권최고액을 표기 해두었습니다. 은행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대출금액의 120~130%를 설정합니다. 이자는 실제 대출금에 대해서 지불합니다. 은행은 담보물권에 대하여 추후 대출금(원금)을 받을지 못받을지에 대한 위험이 있고 물가상승률, 부동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채권최고액을 설정합니다. 경매시 은행은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최고액이라는 것은 미래에 불확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설정되는 근저당입니다. 통상 1금융권에서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경우 은행 지침에 따라 "빌려준 돈의 110 또는 120%"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받은 액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출받은 액수의 대출 상품,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110%에서 130% 정도가 채권최고액으로 설정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경매 진행시 은행에서 원금의 이자나 은행 필요비용을 고려해서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먼저 수취하는 액수가 됩니다.

    때문에 세입자가 되려는 분의 앞선 권리에 위치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합계를 잘 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전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에 기재될때는 100%만 되는게아니고 120%정도 잡고 있습니다

    20%~30%정도 뺀 나머지가 실제빌린돈입니다

    혹시라도 못갚을경우 이자및다른 비용때문에 은행에서 더잡아 놓은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채권 최고액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채권의 최대 상환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상환액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실제 원금의 120%를 잡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보다 20~30% 높게 설정됩니다. 이는 대출받은 회사나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에서 높게 설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