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보험 거절 시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SGI, HF, HUG 세가지 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가입요건에 차이가 있기에 허그가 되지 않을 경우 SGI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이도 불가하다면 사실상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 아니면 기준에 맞게 보증금을 낮추는게 방법일수 있으나, 이는 임대인동의가 필요한 만큼 낮아진 보증금차액만큼을 월세로 지급하거나하여 협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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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 무보증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계약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시 특약으로써 서로간의 합의를 한 사항이고 실제 중도해지를 하였다면 이를 적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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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 열람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확인시 표제부는 목적물의 대한 표시사항이 맞는지와 갑구에서는 소유자외 별도 가등기 존재여부, 을구에서는 근저당외 용익물권이 추가로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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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원룸에 살기로 했는데 주소를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이익은 모르겠으나, 현 거주하는 목적물이 속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입신고는 실거주 전입 30일이내 하는것이 의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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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를 하려면 어떤 거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민법, 등기법, 세법등이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공부방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관심있는 분야(경매, 갭투자, 채권, 토지)등을 구분하여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게 일반적이며,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원하신다면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과목중 민법, 등기법등의 강의를듣는것도 흐름을 아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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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놓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때 임차인에게 매도 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매시 임차인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임차인에게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통지하여 동의를 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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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임차인 월세미납 강제퇴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목적물 파손 : 임차인이 고의, 과실에 의해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따른 것입니다. 2. 2기 연체 : 임대차에서 2기 연체시 임대인은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즉각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밀린월세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등을 제외하고 반환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목적물 점유를 이전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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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00%보증금 보호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순위배당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경매시 해당 근저당 배당 후 배당을 받으시는 것이기에 낙찰금액에서 근저당 배당후 남은 금액이 없다면 배당은 되지 않습니다, 즉 안전장치이기 하나, 100%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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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양도 시 알아야 할 세입자 정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임대차를 종료하고 퇴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퇴거일까지의 관리비와 월세만을 부담하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별도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간의 양도 즉 전대차라면 해당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임대인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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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에 임대인 주소를 입력해야하는데 부동산주소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소유가 아닌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을수도 있으므로 최종 확인된 주소지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시 임대인주소는 법률서류 발송을 위한 부분이므로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적어서 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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