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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물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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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하여 물어보고싶은데요

현재 카카오 대출 + 사비로 전세를 받아 생활하다 이번달에 만기되서 방을 뺍니다

근데 집이 아직 안나가서 집주인이 2달만 시간을 줄수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이러한경우에 대출기한 연장시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집이 팔리지않아 가격을 낮췄다고 하는데 전세비는 그대로 다 받을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물론 4월에 끝나여 4월에 마무리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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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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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 요구에 대출연장에 따른 이자비용등의 추가발생되는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2달 연기를 거부하시고 만기일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이고, 만약 만기일에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미지급에 따른 법적조치(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포함)를 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만료 시 대출기한 연장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대출 이자와 관리비 처리 방법은 대출 조건과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기한 연장 시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집이 팔리지 않아 가격을 낮추었다 하더라도, 전세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이나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격 하락 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4월에 계약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 종료 날짜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사는동안에는 내야 합니다

    대출이자도 사는동안에는 내는게 맞는데 연장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런부분을 미리 체크하시고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러한경우에 대출기한 연장시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 임대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대출받은 보증금 이자를 청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이 팔리지않아 가격을 낮췄다고 하는데 전세비는 그대로 다 받을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물론 4월에 끝나여 4월에 마무리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고민입니다

    ==> 기타 사항은 기다려야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을 협의를 하신상태에서 직접 거주를 하신다면 여전히 사용수익을 하기때문에 이자나 관리비는 질문자님이 지불하셔야하고 임대차등기후 이사를 나가신다면 이자와 관리비,금전적 손해 모두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