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방3) 매수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년뒤 해당 목적물 매도시 거래가 잘 될지, 혹은 현가격보다 높은 가격일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의 경우 부동산 가치상승이 주택에 비해 낮기 때문에 주변 지가상승률보다 실 양도차익은 낮아질수 있습니다. 거래 가능성은 해당 지역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있다면 매수자입장에서는 이 아파트가 우선 매수대상이 되므로 이 브랜드 아파트 매물량, 거래량에 따라 본인 오피스텔의 거래가능성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담보대출후 세대원이 추가주택매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당 자금 사용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공대출상품과 같이 조건제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목적외 사용이 어려울수 있지만, 일반 시중 주담대 대출은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나 부모자녀 간에도 전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직계존속간 임대차 즉 전월세 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매매등을 통한 권리이전이 아닌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른 경우로 부부간 임대차 계약은 원칙상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는게 일반적이며,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세대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명의 집에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해줄때, 명의자 모두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명의자 두분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공동명의인으로부터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한분만 참석하여 계약을 진행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축분양 매매계약서 작성후 전세계약으로 바꿀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분양의 경우는 권리를 이전받는 것이기에 현재신탁소유라고 해도 잔금일에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되기에 매매에서는 적용되기 어렵고 해당 부분을 임대차시에나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사유로 계약자체를 해지하고나 변경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 계약서에 입주일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별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전까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질문처럼 계약서가 변경되었다라도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다만 대출이 있을 경우라면 계약서상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값이 떨어져서 근저당설정금액과 집값이 같아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질문과 같은 상황까지 주택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은행에서는 추가 담보물건을 요구하거나 일부상환요구를 하게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은행이 아닌 이상 자세히 알기는 어렵고,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ltv7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ltv가 이보다 높아지는 경우라면 사실상 부실채권으로써 질문과 같이 추가담보나 일부상환을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지는 가능하지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몰수되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즉 주택임대차주택으로 등록된 목적물에 대해서는 실제 임대차시 의무를 이행하는게 맞지만, 등록되지 않은 주택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선상 계약갱신이라고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전세금 증액없이 2년 재계약햇다 라는 문자가 잇는데 . 계약 갱신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2년계약을 요구한거니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으로 봐도 될까요?-> 계약갱신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시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본인이 사용의사를 정확히밝히시는 내용이여 하므로 해당 문자만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전세를 빼야하는 상황이라 얘기를 했더니 현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값이 많이 낮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보류하고있습니다. 16600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14500정도 라고 하니 그 차액때문에 내년 3월까지 두겟다는 건데요.->특약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