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에 들어갈 시간대인데 특약 4번 항목에 "2년만"이라고 명기한 것이 좀 걸립니다.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기존 계약의 종결과 새로운 계약을 주장하면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특약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계약 종료를 원했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통지를 했었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하셨으므로 혹시 다른곳으로 이사가신다면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하실 수 있고 통지된지 3개월후에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