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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발발이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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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거주기간 명시와 묵시적 갱신



24년 5월 23일 전세 만기입니다. 1회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였고 이 때 4번 특약 항목인 2년만 거주하는 조건 계약이란 구문이 추가되었습니다.

24년 4월 초인 현재 2개월 전에 퇴거 요청이 있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에 들어갈 시간대인데 특약 4번 항목에 "2년만"이라고 명기한 것이 좀 걸립니다.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기존 계약의 종결과 새로운 계약을 주장하면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특약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계약 종료를 원했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통지를 했었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하셨으므로 혹시 다른곳으로 이사가신다면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하실 수 있고 통지된지 3개월후에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특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고 추가거주가 가능합니다, 특약을 이유로 묵시적 갱신 성립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4년 5월 23일 전세 만기입니다. 1회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였고 이 때 4번 특약 항목인 2년만 거주하는 조건 계약이란 구문이 추가되었습니다.

    24년 4월 초인 현재 2개월 전에 퇴거 요청이 있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 계약종료일자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