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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거주 후 추가 묵시적 갱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1년에 이사와서 2년 전세 이후

23-25년 4월 만기로 갱신권 사용하여 연장했습니다

아직 임대인과 서로 연락이 오간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기 6-2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2년 더 거주가능한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21년에 이사와서 2년 전세 이후

    23-25년 4월 만기로 갱신권 사용하여 연장했습니다

    아직 임대인과 서로 연락이 오간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기 6-2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2년 더 거주가능한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묵시적인 계앾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2년 추가 거주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도중에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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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번이라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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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임대차 만료일이전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협의가 없을 시 자동 2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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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은 법에 따라 6~2개월내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되는 강행규정으로 횟수등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어느시점에서도 위 조건에 해당이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2+2이후나 장기거주한 주택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2년미만의 임대차에서 처음 갱신시에는 성립되지 않으며, 대신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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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없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동일조건으로 2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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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시에도 임대인이 계약종료2개월전 까지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갱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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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를 안하고 넘어갔다면 묵시적 계약이 되고 2년전 계약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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