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를 적재장으로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보증금3천에 월 150정도로 하고 월세3개월빌리면 원상복구후 철거한다고 계약서 쓰고 싶은데요
나대지를 적재장으로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보증금3천에 월 150정도로 하고 월세3개월빌리면 원상복구후 철거한다고 계약서 쓰고 싶은데요
매매가 25억인 나대지라서 제생각에 여기 370평이라서 비싸게 받으면 보증금 3천에 300인데
전 빨리구하고 신경쓰기 싫어서 2년 계약에 보증금 3천에 월 150 하고 보증금 6개월 밀리면 모든것 원상복구한후에 퇴거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매일 매일 법정이자 지급한다 머 이런식으로 하고싶은데요
월세로 생활해야되서 보증금으로 까는게 중요한게 아닌데 악용하면 6개월만 이용하려고 그냥 2년 계약후 월세 안주고 남은 보증금 받고 나가버리면 저만 머리 아픈거 같아서
보증금에서 까지 않고 매달매달 월세를 강제하고 2년 계약안에 나가면 사람구하고 나가거나 구할때까지 월세내는게 월래 월세 계약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계약서 작성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요새 쓰레기를 산더미까지 버리가 도망가거나 창고 컨테이너 이런거 남기고 가서 맘대로 철거도 못한다고 해서요 지상권도 방지하고 모든걸 원상복구 시키고 세입자와 평안하게 월세받고 땅빌려주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식으로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계약내용은 법으로써 보장이 되는 부분이기 떄문에 계약서에 이를 기재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명시하여 기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시 위약 , 해약내용등을 원하시는 부분과 임차인의 의견과 조율하여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에서 특약없이도 일정기간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가 25억인 나대지라서 제생각에 여기 370평이라서 비싸게 받으면 보증금 3천에 300인데
전 빨리구하고 신경쓰기 싫어서 2년 계약에 보증금 3천에 월 150 하고 보증금 6개월 밀리면 모든것 원상복구한후에 퇴거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매일 매일 법정이자 지급한다 머 이런식으로 하고싶은데요
월세로 생활해야되서 보증금으로 까는게 중요한게 아닌데 악용하면 6개월만 이용하려고 그냥 2년 계약후 월세 안주고 남은 보증금 받고 나가버리면 저만 머리 아픈거 같아서
보증금에서 까지 않고 매달매달 월세를 강제하고 2년 계약안에 나가면 사람구하고 나가거나 구할때까지 월세내는게 월래 월세 계약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계약서 작성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요새 쓰레기를 산더미까지 버리가 도망가거나 창고 컨테이너 이런거 남기고 가서 맘대로 철거도 못한다고 해서요 지상권도 방지하고 모든걸 원상복구 시키고 세입자와 평안하게 월세받고 땅빌려주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식으로 써야 할까요
==> 우선적으로 계약당사자를 법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과 계약을 진행하면서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정의 비용을 받고 필요하다면 계약서 에문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